교통사고 행정심판_교통사고변호사추천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7. 17. 14:48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행정심판_교통사고변호사추천

교통사고변호사추천/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행정심판에 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행정심판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등록·관리 과정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임의주의와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등록·관리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행정심판에 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지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 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예외적 청구기간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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