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차사고_교통소송변호사추천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7. 19. 16:58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갓길 주차사고_교통소송변호사추천

교통소송변호사추천/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교통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 두고 잠시 쉬고 있던 중 후미추돌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갓길 주차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갓길 주차사고

 

 

고속도로 사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피곤하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붙이며 쉬는 차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으니 삼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는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통행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64조에서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를 세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쉬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불법주정차하고 있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추돌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뒷차의 과실이 더 크긴 하지만 불법으로 갓길에 주차시킨 차에도 사고의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낮과 밤에 따른 사고 과실

 

 

-낮에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 : 뒷차 = 10 : 90 내지 15 : 85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에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 : 뒷차 = 20 : 80 내지 30 : 70 가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뒷차가 음주운전이었더라도 0 : 100이 아니라 앞차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20~30%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뒷차의 보험사로부터 100% 다 보상받는 게 아니라 70~80%만 받게 되고, 뒷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앞차의 보험사가 뒷차에 대해 20~30%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갑자기 생리현상이 급해 갓길에 차를 세운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였으니 부득이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중간마다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휴게소에 들리지 않은 것은 본인의 잘못이므로 용변이 급해 차를 세우는 것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불법주차에 해당됩니다.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고속도로에 차를 세월 둘 때에도 오는 차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비상깜박이만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은 차 세운 곳에서 100m뒤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밤에는 삼각대 외에 차 세운 곳에서 200m 뒤에 불꽃 신호(빨간불이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한 것 또는 이와 비슷한 신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차도 상에 고장난 차 또는 사고 난차를 방치했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게 추돌되면 낮에는 앞차 : 뒷차 = 30 : 70 내지 40:60 정도, 밤에는 앞차의 과실을 뒷차와 같게 보거나 더 높게 보아 50: 50 내지 60 : 4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고장 나거나 사고 난 차를 갓길로 옮겼을 때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까?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갓길에서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오던 차에 사고를 당하면 잠자기 위해 차를 세워 둔 경우와 비슷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외의 갓길 주차사고

 

 

 

국도나 시내도로에 트럭을 불법주차 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 될까. 술에 취한 자동차 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 가장자리 쪽에 주행차로를 일부 몰고 주차된 차를 추돌하여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더러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트럭의 보험사는 음주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이니 한 푼도 보상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곳이 주차허용지역이 아니라면 차로 상에 또는 갓길과 차로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그 자체가 다른 차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불법주정차 자체에 대해 약 10~20%가량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낮 시간에 주차된 차로 외에도 여러 차로가 있었는데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들이받은 차의 100% 잘못으로 처리 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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