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행정소송_교통사고분쟁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7. 25. 14:58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행정소송_교통사고분쟁

교통사고분쟁/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분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교통사고분쟁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해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소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42조에서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등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소기간 제한 없음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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