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주의사항_교통사고소송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0. 14. 14:57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운전자 주의사항_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소송/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소송 다양한 경험을 갖춘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주의사항에 대해 교통사고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주의사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정비불량차 단속에 응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로 다른 차마(車馬)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어린이와 지체장애인 또는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호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어린이 또는 유아가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겸찰공무원 단속에 응할 의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비불량차의 단속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상 시비, 다툼금지

 

도로에서 시비·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음규제 조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자동차 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운전 중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운전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점점 자동차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소송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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