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운전사고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0. 10. 16:34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운전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운전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운전사고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민법 또는 형법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운전의 목적과 불가피성,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학교경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례

 

 

질문)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바로 옆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 바람에 제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이사하는 것을 본 경비아저씨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답변)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고용된 경비원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약정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가 정해집니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의 죄는 고의범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고의를 가진 자가 이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하므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운전사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차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교통사고소송도 늘어났습니다. 교통사고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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