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료사고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4. 09:00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료사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에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위의 내용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안을 보면 A가 교통사고 후 B가 운영하는 ㄱ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염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 후 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B가 급성심근염 초기증상을 보인 A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A가 실신할때까지 의사가 없는 상태로 방치해 두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A가 적시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해 수긍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에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이러한 내용이 교통사고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재팬부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위의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각 독립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재판부 판결을 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보면 위의 사안에 의사에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해당 교통사고와 원고의 급성심근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사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객관적으로 공동관련성이 있는 일련행위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교통사고 및 심근염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인과관계 등과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건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여러분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소송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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