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승소변호사, 무단횡단교통사고 보행자는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19. 19:10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전주승소변호사, 무단횡단교통사고 보행자는

 

 

 

전주승소변호사가 본 최근 판결에서는 횡단보도 바로 근처라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로 더 크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는 지금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사안이여 이 때 보행자의 과실 등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이러한 무단횡단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무단횡단교통사고와 관련해 전주승소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무단횡단교통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전주승소변호사가 살펴보면 호남고속도로에서 운행중이던 A는 1차로로 고속버스를 따라가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고속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해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다가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B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차 하지 못한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그를 통해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주승소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우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주승소변호사와 함께 무단횡단교통사고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율이 높은만큼 그로 인한 법률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사고 분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주승소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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