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성립, 전주횡령사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10. 11:06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업무상횡령죄 성립, 전주횡령사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거부하면서 성립하게 되는 범죄가 바로 업무상횡령죄인데요.

 

오늘은 전주횡령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함께 이 업무상횡령죄와 그 성립과 관련하여 판례 등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업무항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된 금원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전주횡령사건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그 시행령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에 관한 그 주체·목적·절차·방법 등은 물론이고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사용·회계관리 등에 관하여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가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기금의 조성을 허용하는 대신에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고 찬조금 등 금품모금과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의 경우, 그 기부의 경위와 목적, 상황, 액수 등 그 실질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횡령사건 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그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도6336 판결).

 


 

 

오늘은 이렇게 전주횡령사건 변호사와 함께 업무상횡령죄 성립과 관련한 판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주횡령사건 변호사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횡령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여러분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횡령사건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주횡령사건 소송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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