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가중 처벌 전주횡령소송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8. 17:57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횡령죄 가중 처벌 전주횡령소송

 

 

 

전주횡령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횡령죄를 살펴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라 할 것입니다.

 

간혹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분을 어려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횡령죄는 재물죄라 할 수 있고 배임죄는 이득죄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변호사는 횡령죄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중 처벌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횡령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주변호사가 해당 횡령소송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A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이 부동산은 기존에 이미 별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에 대해 횡령혐의를 받게 됩니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3도2857 판결).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는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지만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처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며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횡령액에 있어서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함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은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며 횡령죄로 가중처벌이 되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주횡령소송 변호사와 함께 횡령죄 가중처벌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횡령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하게 횡령혐의로 휘말린 경우 또는 가중 처벌될 사안이 아님에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횡령죄 혐의를 받아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소송에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고민과 법률 분쟁을 해소시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전주횡령소송 김광삼 변호사는 고민하고 있는 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횡령죄 처벌 등 횡령사건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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