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은 전주법률상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16. 17:21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업무상배임죄 성립은 전주법률상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배임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주법률상담 변호사가 보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는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5.3.26. 선고 2015도1301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법률상담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변경해 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게 됩니다. 이 때 이 내용이 배임죄게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전주법률상담 변호사가 보면 채무자는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업무상배임죄 성립과 관련한 내용 전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임죄는 그 대상이 재산상의 이익이고 그 대상이 돈이나 물건 등 특정한 재물인 횡령죄와는 구별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뢰관계를 배반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 법정형도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등과 관련해 연루되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전주법률상담변호사 등과 같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본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을 통해 고민하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등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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