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소송상담 횡령 불법영득의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18. 17:30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전주형사소송상담 횡령 불법영득의사

 

 

 

전주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횡령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판례의 횡령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형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되며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횡령과 관련한 죄로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물이탈물횡령죄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전주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업무상회령죄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1263 판결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고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 지 여부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및 보전하는 의사가 있을 때 해당 사항이 인정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를 전주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및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에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 의사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혹은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재판부는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또는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주형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횡령이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 등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때로는 오해로 인해 횡령혐의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횡령 등 경제범죄와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본 변호사는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통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주형사소송상담 법무법인 더쌤을 찾아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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